제주도의회 행자위 질의 “협치는 도민과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것”

김 의원은 협치(governance)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 및 협력하는 통치방식 혹은 네트워크 체계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즉 민간과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함에 따라 도민을 도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하고,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지양함으로서 의사결정의 권한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은 “따라서 형식적으로 주민 일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실질적인 참여가 저조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민 의견이 ‘청취’되는 단계를 넘어,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비판을 제기하고 “선진국 및 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민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포커스그룹, 시민자문단 등의 활용을 요구”했다.
또한 수평적 협치 체제의 구축은 민선 6기 새도정 정책 구상의 밑그림이 되는 바,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들이 ‘협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하고, 공직사회가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