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 금융기관 대출, 각종 계약 등 중요한 절차에 대부분 인감증명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감증명 위조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고 인감도장 사전 등록과 분실 시 도장을 다시 만들어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으며 발급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인감증명위조의 걱정과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용실적도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국 어디서든 시,군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8월부터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이 때는 읍,면,동 방문 등록과 공인인증서 등 사전 절차 필요).
또한 인감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 전출입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등이 필요없으니 행정업무 감축과 효율성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 등은 기존의 인감증명을 사용해도 되고, 다만 보다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병행 사용과 본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제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하기를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