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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의무화를 아시나요?
[기고]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의무화를 아시나요?
  • 영주일보
  • 승인 2014.07.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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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정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 양문정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비흡연자의 권리이다.

20년 전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 만 해도 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사무실은 흔한 모습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하나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너무나 당연한 행태였었고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떨이를 아침마다 여직원들이 치우는 게 흔한 과거의 일상들이었다.

예전에 길거리 흡연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당연한 행동들이 이제는 금연과 흡연구역이 정해져있고, 흡연자들도 흡연을 하고 싶으면 지정된 흡연구역이나 구석진 곳을 찾아 조용히 피우고 오는 게 지금의 일상이다.

담배가 대중화되면서 피우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금연자나 흡연자 모두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할 때 담배냄새가 나면 마치 음식과 담배를 같이 먹는 듯한 느낌에 상당히 매스껍고 불쾌함 때문에 담배냄새가 나는 쪽을 자꾸 쳐다보거나 식당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금연강화 정책은 반가운 일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100㎡ 이상 음식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는 금연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며 위반 시에는 흡연자 및 업주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나의 배우자는 어느 날 동창모임에 갔다가 담배를 피울 장소가 없어서 음식점 밖으로 나와 피우던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고 한다. 음식점에서의 흡연은 비흡연 손님들까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올해는 전국체전이 우리도 일원에서 실시된다. 담배연기 없고 쾌적한 업소 조성을 위하여 업주뿐만 아니라 식당에서의 금연은 흡연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때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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