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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노조전임자 19일까지 복귀하라“
제주도교육청, “노조전임자 19일까지 복귀하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7.0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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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을 두고 전교조와 교육부 간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시한을 연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4일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지부장과 사무처장 등 전교조 전임자 2명에게 19일까지 일선 학교로 복직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정책실장은 지난 6월말 복직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휴직이 끝난 공무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는 사항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일인 지난달 19일을 기준으로 휴직 한달째가 되는 오는 19일까지를 복직시한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만약 19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진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7월3일까지 전임자 복직'이라는 후속조치에 따라 지난달 25일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 3명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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