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세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될 만큼 복지계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복지시각지대란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영역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지원을 받고 싶어도 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등이 여기에 속한다.
세모녀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1개월간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인 “긴급지원복지제도”가 있었지만 알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제도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동에서는 세모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철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집중발굴을 위하여 복지협의체, 통·반장, 각자생단체회원등 100여명으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집중발굴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긴급지원과 기초연금 공적지원중지자 및 탈락자, 쪽방·폐가·비닐하우스·창고·컨테이너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자”등으로 평범하게 이웃에 거주하는 자일수도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등 공적지원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등은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공적자원 연계로 지속적인 관리, 차상위계층등 대상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후원물품등 민간자원과 연계한 지원 확대”등이 있다.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관심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이 있을지도 모른다.
올 겨울은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웃에 관심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제주시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속히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