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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권과 기초노령연금은 어떤 사이?!
[기고]복권과 기초노령연금은 어떤 사이?!
  • 영주일보
  • 승인 2014.06.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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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희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 오은희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래 전 TV를 통해 흘러나오던 어느 유명 MC의 멘트이다.

70~80년대 고속성장과 더불어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게 만들었던 주택복권의 신화가 고스란히 묻어나온다.

복권! 왠지 설레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단어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서 도박은 아니라고 하지만 1등 당첨금의 규모라든지 뉴스에서 보도되는 복권의 폐해로 인한 부적절한 사례를 보면서 ‘왜 이런 복권제도를 운영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복권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도운영의 폐해보다 사회적으로 이로운 측면이 더 크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이로운 측면은
첫째, 모자란 세금과 강제적인 세금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복권이라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을 수가 있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둘째, 복권발행으로 거두어 들인 세금은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게 된다.
예를 들면, 주택복권은 서민주택 건설지원에, 체육복권은 국민체육증진에, 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셋째, 복권의 가격은 성인이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는 당첨이 안되더라도 그 피해가 쉽게 잊어버릴 수준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권의 다량구입이 아닌 1인 1매의 부담없는 구입으로 오락성과 당첨에 대한 기대와 당첨시의 즐거움이 유지된다면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넷째, 불법 사행적 도박을 복권으로 대체하는 효과 있다. 얼마 안되는 돈으로 유쾌히 즐길 수 있다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참여할 경우 불법 사행적 도박들을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도박과 복권은 다르고 국가에서도 복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와 복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30.6%, 2013년 기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51.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러한 실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복권수익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도 복권수익금 1,066억여원을 귀속받아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59억여원,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59억여원,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에 239억여원 등 복권기금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복권수익금은 우리지역 사회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리증진과 1차산업 진흥, 관광산업 등 제주지역사회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데 소중하게 쓰여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복권은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를 사는 어르신들에겐 효자손의 역할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복권기금을 잘 활용하고 우리 이웃에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느영나영 더불어 사는 제주가 되기를 작게나마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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