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도정준비위는 24일 오전 11시 새도정 사무실에서 도민통합위원회 언론브리핑을 했다. 도민통합위원회는 협치분과, 4.3해결분과, 강정치유분과 등 3개 분과가 참여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석지 도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대희 협치분과 간사위원, 박찬식 4.3해결분과 간사위원, 조영배 강정치유분과 간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찬식 4.3분과위 간사위원은 ‘4・3유족공제조합’ 설립 검토와 유족의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이는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박 간사위원은 “희생자의 며느리(80세 이상)에 대한 진료비 50% 지원정책 신설도 제안했다.
새도정준비위원회는 4・3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온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4・3유족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여 유족의 자립・자활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4.3해결분과위는 이에 따라 ▲생존희생자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등 100%) 지원 : 현행 유지 ▲생존희생자 생활지원비 증액(140명) ▲생존희생자 돌봄서비스 신규제공 ▲고령유족(80세 이상) 생활지원비 증액(2,317명) ▲유족(61세 이상, 14,500여명) 진료비 지원확대 : 외래진료비 30%→50% ▲희생자의 며느리(80세 이상, 2,000여명) 진료비 지원정책(외래진료비 50%) 신설 등을 4.3생존자 및 유족지원 확대안으로 제시했다.
4.3해결분과위는 “위 사항이 실현되면 후유장애인 등에 대한 생활비지원액 증액과 함께 돌봄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되는 등 지원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의 희생자 며느리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그동안 실질적인 가계 책임자로 고난의 세월을 함께 해온 며느리의 노고를 위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3해결분과위는 4・3유족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제안하며 ▲설립자본금 : 제주도・정부의 출연금,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출연금, 회원조합비 등 확보 ▲유족참여 : 조합원 가입 요건 최소화(1구좌 1만원)하여 모든 유족 참여 및 1인 1표 의결권 부여 ▲수익사업 시행 : 복지매장, 자동차보험 운영, 제주도 위탁사업 실시 등 ▲수익금 환원 : 공제금 지급, 출산・육아 및 학자금 보조, 재해위로금 지급, 생활안정 대출서비스 등을 4.3유족공제 조합 설립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4.3해결분과위는 “이를 통해 유족의 자립‧자활 기반을 다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며 “이 제안은 신구범 준비위원장의 공약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책융합을 통한 4‧3해결과 도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