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당선자의 감귤 명품산업 육성 공약과 신구범 위원장의 산지공판장 설치 공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산지주도의 가격 결정과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제주 감귤(농축수산물) 거래소’ 설치가 새도정의 정책으로 제시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 새도정준비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도정준비2위원회’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도정준비 제2위원회’는 친환경1차산업분과, 미래산업분과, 민생.일자리분과가 참여하는 위원회다.
고유봉 도정준비2위원회 위원장은 “제주감귤 거래소 설치는 당선인으 감귤 명품산업 육성 공약과 신구범 위원장의 산지공판장 설치 공약의 취지를 반영한 ‘정책탕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는 감귤의 유일한 대규모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육지부 도매시장에서의 상장경매를 통해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도매시장 상하차비, 물류비, 도매시장수수료 등을 모두 생산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에 우선적으로 감귤을 취급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물(商物)분리’를 통한 도매거래 방식은 일본 동경의 오다(大田) 도매시장, 네덜란드 그리너리(Greenery) 청과도매시장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거래 방식으로 물류비용절감, 협상 때 산지주도의 가격 결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거래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감귤 거래소의 설치와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산지출하시설의 규모화, 품질규격의 표준화, 법적·제도적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 도정에서는 2017년 개장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감귤명품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거점APC를 비롯한 산지출하시설(선과장)을 선진화·규모화·첨단화하고, ▲ 어느 선과장에서 출하되더라도 품질이 일정하도록 감귤에 대한 품질규격(당도·산도기준+크기)과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및 지원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감귤거래소의 안정적 운영과 제주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계절적 독점성이 강한 월동채소(무, 양배추, 당근 등)를 비롯하여 축산의 양돈, 수산업의 광어 품목으로까지 확대하여 ‘제주 농축수산물 거래소’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정준비위가 추진하는 ‘제주 농축수산물 거래소’ 설치는 이번 새도정 준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탕평’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정책은 신구범 준비위원장의 ‘감귤 산지공판장 설치 공약’을 통해 주장한 소비지 주도의 불공정한 거래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자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토지매입 등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