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당은 “하지만 이 조항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면서 한국정부에 13차례나 관련 법률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듯이 노조의 결사의 자유, 단결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불과 아홉 명에 불과한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강요한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인 폭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도당은 “부당한 규약 개정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 원칙을 지키고 즉각적으로 항소의지를 밝힌 전교조를 응원한다”며 “사법부도 부디 항소심을 통해 국제기준에 걸맞는 사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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