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 AI 발생에 따라 재반입금지, 경북, 경남, 충북,전북 반입가능
제주도는 타시도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라 가금 반입금지조치 이후 도내 가금육에 대한 수급불안을 해소키 위하여 AI 비발생 및 발생이후 이동제한 조치해제 시․도에 한하여 반입금지를 부분해제하여 왔으나,
지난 14일 강원 횡성 거위농가에서 AI(H5N8)가 확인됨에 따라 강원지역 가금육에 대하여 6월 15일 0시부터 재반입금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타시․도산 가금육 반입은 경북(대구), 경남(부산),충북, 전북지역에 한하여만 반입이 허용되며, 이번 발생한 AI(H5N8)의 발생은 전국 산발적 발생 및 장기화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도 전국적으로 올해 6월말까지 연장(1개월)되었으며, 기온이 상승하는 6월에도 AI 비발생지역이었던 강원지역까지 AI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AI 종식시까지 공항만, 도내 가금농가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에 허술함이 없도록 차단방역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AI가 마지막까지 제주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농가의 철저한 소독실시와 외부인, 야생동물등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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