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번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미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밝힌 바 있는 위성곤 의원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사전예고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양 행정시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직무를 수행했던 기간을 살펴보면 서귀포시인 경우 7명의 행정시장이 거치면서 평균 임기 13개월, 제주시인 경우 5명의 행정시장이 거치면서 평균 19개월을 재직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논공행상의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되어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민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6기 도정에서는 앞으로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사전에 도지사가 도의회에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도지사 당선인은 지방정부 운영의 책임자로서 새로운 도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예우, 권한 등을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는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도지사직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 구성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사무직원의 파견 등을 규정하고 인수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예산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6․4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2건의 조례안을 긴급하게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했던 지난 민선5기 도정에서의 정책이 무산된 시점에서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는 또 다른 대안일 수 있다”며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또한 인수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도 “민선6기 도정이 출범하기 전에 순조롭고 원활하게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