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강경찬 “선거법 위반 교육감 후보 사퇴해야"
강경찬 “선거법 위반 교육감 후보 사퇴해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6.04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경찬 제주도교육감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모 교육감 후보를 향해 응분의 책임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찬 후보는 4일 각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모 후보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금품 2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며 선거 관련 비용 1억여원 등을 자원봉사자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혐의가 있는 후보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자가 후원회 회원 및 일반 선거구민 등 20여명을 모이게 해서 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당한 후보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도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할 교육감 후보가 오로지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경찰 당국은 다시는 이런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