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6.03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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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나 13일동안 읍․면․동마다 1매 현수막 게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답례·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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