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향응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피고발인 B씨는 A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5월 말경 후원금 모금 독려를 위한 명목으로 후원회 회원 및 일반 선거구민 등 20여 명을 모이게 하여 총 5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후보자후원회 임·직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제공받은 향응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고, 등록된 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인 2억4천2백5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24시간 ‘선거막바지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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