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임찬기 제주도당 사무처장과 강원보 도당 선거지원단장이 공동대표의 대리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16일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열린 원 후보의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도당 차원에서 판단을 유보했지만, 이번주 초에 중앙당 선거 위반사례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고발하게 됐다. 법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선거 위반 사례는 막판에 모아서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의 회견이 지지자들의 자발적 참여라기보다는 동원 성격이 짙은데도 선관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에 나서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청중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다른 후보들도 얼굴 알리기에 나설 정도로 회견장소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두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수단으로서 적법한 기자회견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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