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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적재조사사업, 새 역사를 쓰다.
[기고]지적재조사사업, 새 역사를 쓰다.
  • 영주일보
  • 승인 2014.05.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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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이태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2012년 3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적재조사 전담 기구가 설치된 지 10개월,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관심부족 탓인지 내가 전화 및 주민상담 시 가장 먼저 안내하는 멘트가 됐다.

“그게 뭐죠?”, “토지개발사업인가요?”, “뭐가 들어선다는 거죠?”, “보상은 해줘요?”
누구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수차례 사업 안내책자 및 리훌렛, 현수막 등 여러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내해봤지만, 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지 않고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가자.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측량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를 현실경계와 일치시켜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15%가 불부합지역이다. 이는 경계복원측량을 하면 토지의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불일치하여 측량이 맞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1910년도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측량기준점과 지적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이다. 현재는 인공위성(GPS)을 이용한 정밀한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측량기술과 장비 등의 따른 면적오차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불합리한 이격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일종의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흥지구가 완료되었다.
한 소유자는 사업이 2년이나 걸렸다고 불평을 내 놓는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상당히 짧다고 본다. 토지의 경계가 사유재산권의 결과물이 될 수 있고, 사후 재산권 행사의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경계결정 시점에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시흥지구를 필두로 현재 서귀포시는 법환지구 등 6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측량이 실시되고 있고,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허가 등에 제한받는 맹지인 토지가 도로와 접하게 되고, 토지 경계 다툼으로 인한 분쟁 해소 및 토지 정형화로 인한 토지의 자산가치 상승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약 100년만에 우리 손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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