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9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가 구좌읍 행원지역에 상용 풍력발전단지를 시범 조성한 이래 바람을 공공의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적정한 관리, 개발과 이용을 법제화하고 있다”며 “기 설치된 육상풍력발전(106MW), 설치 추진중인 해상풍력발전30MW), 한국전력기술, 한국남부발전-삼성중공업과 MOU체결중인 해상풍력발전(350MW)으로써 제주도의 풍력설비는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그러나 육상과 달리 해상(바다)은 제주도민들의 공유재산일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발전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MOU 를 체결한 350MW을 포함해 앞으로 제주도가 추진할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불허하고 지방공기업이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21조의5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전담 시행해야 한다”며 “해상풍력발전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조달하고, 제주도지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삼다수에 풍력발전을 더하게 되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년 매출 2조원 규모의 국내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77조 3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50% 할인가격으로 도민들에게 매각해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구범 후보는 “환경, 생태와 농업이 산업이 되는 시대에 환경 파괴적 개발이나 중국자본이 아니라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와 바람(風)을 도민주도로 산업화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선택이다”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하며, 사회전체의 복지수준이 제고되는 제주사회를 위한 삼다수와 풍력발전사업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력고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