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진 이도2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

지난달 제주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환급금은 전체 33,637건에 14,616 백 만 원이라고 한다.
그중에 자동차세 연납(할인)납부 후 폐차 및 소유권이전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법령개정·국세경정·납세자착오신고·연말정산환급·소송 등 환급금발생사유도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번 민원인이 담당부서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거나, 관련부서에서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를 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다만, 본인이 본인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는 전화로 가능하다.
그러나 늘어가는 사기문자·전화의 피해로 인해 SMS환급안내도 점점 어려운 현실이다.
다행히 올해 2월26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새로이 개정되어,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함으로써,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을 사전 신청된 환급계좌로 즉시 처리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납세자와 과세기관의 환급절차상의 번거로움도 줄여주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지방세환급금계좌 사전신청방법은 인터넷(http://wetax.go.kr) 및 방문접수로 누구나 가능하다. 지방세환급계좌를 한 번만 등록해두면 환급액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해당 지자체에 별도의 확인절차 필요 없이 즉시 환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한제도이다.
이렇게 편리한 지방세제도이지만 납세자가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법전 속에서만 살아가다 무의미하게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납세자속에 살아 숨 쉬는 좋은 제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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