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남원읍 주무관

이러한 상황에 지난 2013년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남원읍(남원읍장 양동석)에서는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CCTV) 설치를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에 요청한바있다.
이러한 요청이 수렴되어 단속 시스템(CCTV)은 올해 남원읍에서도 설치 확대 될 예정이다. 단속 시스템(CCTV)은 5월부터 총 4대를 설치하여 오는 8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 할 것이다. 단속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정차 허용시간은 10분으로 점심시간(11:30 – 13:30) 동안에는 단속 유예 시간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이 시행 될 남원읍 주정차 단속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주정차 단속구간과 달리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구역에 비해 약 2배가 더 부과되어진다.
주민요구로 설치되어지는 이러한 단속 시스템(CCTV)은 상습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에 대한 인력 단속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차량통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어울러져 지역주민은 물론 남원읍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안전과 남원읍 일대의 원활한 교통통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새롭게 설치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통해 남원읍 내 교통난이 해소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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