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도로 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길가에 주차한 대형차량들로 인해 불편하고 답답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커브를 돌거나 길가에 불법주차된 대형차량들로 인한 교통사고나 대형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사람들로 인한 보행자 사고, 청소년들의 탈선 등의 사회적 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승용차가 공장 앞 도로에서 불법주차된 화물차량을 추돌하여 숨지는 일도 있었고,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 중인 트레일러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 또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도로 일부를 점거한 채 주차돼 있는 11톤 카고트럭 뒷부분을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 문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서귀포시에는 타 시도에서 관광차 오는 여객자동차들의 밤샘주차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물론 이 차량들도 문제가 되지만, 여객자동차가 영업 중일 때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서귀포시는 화물·여객자동차들이 밤새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천지연 대형주차장, 중문 천제연 대형주차장, 동홍동 LPG충전소 북측 무료주차장(대신인쇄사 앞), 대륜동 주민센터 옆 소형주차장 등 4개소를 지정해두고 있다. 또한,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에서 더 나아가 밤샘주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으로 있다. 이에 화물·여객자동차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