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원24를 활용하는 민원인의 숫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다. 수치적으로는 2002년 G4C 시스템 구축사업이 실시된 이후로 줄곧 그 이용실적이 늘고 있어 2012년 기준으로 총 4,989여종의 민원분야에 대해 554,805,85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지만 창구에서 접하는 민원을 대하다 보면 이런 수치와는 다소 대조되는 풍경을 접하게 된다. 바로 민원24라는 사이트, 즉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사무소를 방문한 이후에야 비로소 처음 접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잠깐 이 페이지를 빌어 민원 24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민원인은 민원24 사이트 접속을 통해 관련 민원에 대해 신청 혹은 발급할 수 있다. 민원신청 서비스란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전자 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서비스로. 현재 1,800여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처리하고 있다. 서류는 민원인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찾아갈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47종의 민원서류는 민원24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민원발급 서비스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민원 중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 대장등본, 농지원부등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 증명서 등 500종의 민원에 대해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업무를 하다보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인 민원 24의 장점을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간과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경우에 창구 방문을 통해 발급하는 것보다 조금은 저렴한 비용으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 비용적인 부분의 효용이 있고, 전입신고는 해당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공인인증서 접속을 통한 인터넷 클릭으로 간단히 해소함으로써 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민원24라는 이름처럼 주중 관공서 업무가 마감되는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언제든지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눈에 드러난 이용 실적보다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한층 더 가까운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여러 장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해야한다. 아직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원인이 많은 편이고, 공인인증서를 만들거나 사이트를 검색하는 등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연령층에게는 민원24가 활용되기 어려운 점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거는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현장 민원 처리에서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하며 더불어 집에서 간단하게 클릭하나만으로 다양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일반화 될 수 있도록 뽀로로의 등장과 같은 작은 아이디어는 필수적이다.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뽀통령처럼 민원24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나부터 그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