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수당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조례에 의거 시책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
장수수당은 만 80세 도래시 어르신 본인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세터 방문 신청하면 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25,000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이 장수수당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 지원되는 사업이다.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복권기금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복권 금액에서 당첨금, 판매자 수수료, 운영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약 42%의 금액과 누적된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당첨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당첨금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2014년 복권기금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장수수당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 등 총7개사업에 86,544백만원이 지원돼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 만들기에 쓰여지고 있다.
또한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곳이 어딘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복권은 과하게만 구입하지 않으면 공익을 실천하는 건전한 레저활동이며 복권구매=기부이자 사회환원이라 할수 있다.
기부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오늘 퇴근후 복권 한장 사보는 건 어떨까? 복권을 사고 나눔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뿌듯함을 느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