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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호, 교육 현장에서 종교적 자유 실질적 보장
윤두호, 교육 현장에서 종교적 자유 실질적 보장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5.07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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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호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종교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종교적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교육현장에서 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먼저, ‘기피 배정 신청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교 배정시 학생의 종교에 따라 특정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종교와 다를 경우 특정 학교 배정을 기피할 수 있게 하여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선 배정 신청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피 배정 신청제도’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종교에 맞는 학교를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이 두 제도를 통해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종교동아리 설립 및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종교동아리는 종교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종교단체의 지원으로 꾸려지고 있는 종교동아리를 일반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지원하여 종교동아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각종 학교 문제와 사회 문제가 정신의 피폐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종교를 통해 정신적 안정감과 만족을 줄 수 있다면 각종 문제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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