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영 제주행복기자단2기 기자

서귀포시에 사는 이모씨(46세) 역시 장애아이로 인해 이혼을 하였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시댁과의 갈등, 설사가상으로 둘째아이가 자폐성 발달장애가 되면서 부부싸움하는 날이 잦아졌다. 남편의 강압으로 이혼을 하였는데 아픈 아이는 고스란히 아내의 몫으로 돌아갔다. 혼자서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아픈 둘째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여 아이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었다. 결국 둘째아이를 시설에 보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아픈 둘째아이가 늘 마음에 걸린다고 하였다.
장애아이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애아이를 가진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이혼하는 확률이 7배나 많다고 한다. 장애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모든 책임을 엄마인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장애아동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와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구성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장애책임에 대한 공동연대의식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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