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호 대변인은 “특히 ‘국가의 가해행위는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섰고 불법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인권 국가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방식’이라는 항소심의 판결이유를 대법원이 인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유이다. 4․3 유족의 권리행사를 국가가 방해한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신구범 예비후보 정경호 대변인은 “지난 3월 27일 신구범 우보의 기자회견에서 4·3희생자 유족들의 자조·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4·3희생자유족공제조합’ 설립을 주창한 바, 이번 대법원 판결은 4․3유족들의 자조․자활․자립 권리행사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강조하고 “차제에, 우리는 추가신고 된 희생자 193명에 대한 4.3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그래야 그 유족들이 4․3문제 완결의 자조․자활․자립 대열에 보다 빨리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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