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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한․중 EEZ 입어협상 내용 어업인을 대상 설명회 개최
16년도 한․중 EEZ 입어협상 내용 어업인을 대상 설명회 개최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5.11.2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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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내년도 한․중 EEZ 입어협상 타결됨에 따라 해당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IUU(불법조업) 어업방지 공동조치 합의사항'과 '2016년도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관한 사항이다.

앞으로 무허가 어선이 나포되더라도 담보금 납부 후 석방되어 불법어업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과 상대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에 대하여는 인계․인수하여 몰수하거나 상대국 정부가 직접 몰수하도록 합의하였고, 3대 엄중위반행위 어선은 상대국에 직접 인계 및 3년간 허가 처분을 제한한다.

내년 16년도 입어규모는 2009년도에 합의한 양국 각각 1,600척․60,000톤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합의 하였으며, 위망어업은 30mm 이하의 그물코 사용을 제한하여 어린고기 남획을 방지하도록 합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번 설명회에서 중국EEZ내 조업 시 입어조건 준수와 함께 원거리 항해에 따른 안전운항에 대한 안전조업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 입어협상(2015.10.30) :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 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의 약자로 불법․비보고․ 비규제의 영어 이니셜이며 불법조업을 뜻함.

▶ 3대 엄중위반행위 : 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행위

▶ 위망어업 :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유사한 중국의 고등어잡이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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