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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공익활동지원조례’ 제정”
김우남, “공익활동지원조례’ 제정”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4.0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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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우남 의원은 6일, ‘(가칭)공익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시민단체 및 주요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자, 도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NGO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출마선언문을 통해서도 “시민사회를 도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적극 지원하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세련된 협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지역에서 국비지원 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포괄적 지원조례도 제정되어 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는 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자율적인 공익활동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가칭 ‘공익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제주NGO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도민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인식해왔다”며,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소통과 협치가 이뤄질 때 제주 발전을 위한 다양성과 균형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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