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은 “지난 해 4·3 국가추념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국회 부대의견을 관철시킴과 동시에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4․3 관련 정책들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4․3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확충 △4·3 학술 및 예술적 가치 세계화가 절실하다며, 구체적인 배경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부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후유장애인과 같은 직접적 피해자를 포함, 유족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며, 직접 희생자의 경우 현행 월 8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생활보조비를 대폭 상향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유장애인 신청 기준과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후유장애인 전수조사와 더불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자인 1세대 유족의 연령을 현행 80세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생활보조비 또한 현행 3만원의 지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개정된 법에 근거해 평화재단에 대한 국비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도의 재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김우남 의원의 구상이다.
김의원은 한편, 4․3진상보고서 번역 및 국제사회 배포와 자료수집, 4․3 학술지 발간, 국제 평화학연구와 교류의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화재단 산하에 (가칭) 제주4․3평화학연구센터를 설립, 제주4․3이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 인권 개념으로 다뤄지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연구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 문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4․3문화상의 대상 분야를 음악․미술․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문화적 측면의 4․3 계승과 교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마지막으로,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평화재단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정과 정부가 의지를 갖고 4․3 피해보상의 현실화와 세계화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