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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새주소의 편의성
[기고]새주소의 편의성
  • 영주일보
  • 승인 2014.03.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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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솔 건입동주민센터 주무관

▲ 강예솔 건입동주민센터 주무관
지난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지 3개월을 맞이했다. 이제까지 사용했던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도시화·산업화 등 각종개발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법정주소 외에 00아파트 00빌딩 등의 건물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서 위치를 찾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따른다.

도로명 주소는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 길찾기가 편리하고 응급·재난발생시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대응력이 제고되며 또한 내비게이션 등 전자지도에서 위치(건물)확인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경로가 안내가 가능한 편의점이 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구간+기초번호+도로명+건물번호로 설정된다. 도로구간은 서→남, 남→북을 원칙으로 전국통일성을 확보하며, 기초번호는 20M간격으로 왼쪽홀수 ,오른쪽홀수 사용원칙으로 하며 그 다음 도로명을 부여한다. 큰길은 대로, 2~7차로는 로, 그 외에는 길을 쓴다.

도로명으로 해당 방향 도로의 도로명을 확인하고 기초번호와 화살표(도로명판에 표기)로 찾고자 하는 건물번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어 거리와 위치를 알기 쉽게 설정된 새주소이다.

도로명주소의 표기는 이전의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예) 제주시 만덕로3길 26 00동 00호(건입동,현대아파트),
제주시 동대3길 20-2,2층(건입동)
건물이 구분되는 경우 동, 층, 호(상세주소)를 추가로 표기한다.

이렇듯 올해부터 전면사용 되는 새주소는 도로명과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기존주소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새 주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신분증에 새 주소 스티커를 부착 받고 또 내 스마트폰에 새 주소를 저장하며 알고 있어야 실생활에 편리함이 따른다. 은행, 카드 ,우편 ,관공서 등에서도 새주소를 올해부터 사용하므로 자신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들을 편리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신분증에 도로명주소가 기재 되지 않은 주민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도로명 스티커를 부착하기를 바라며, 이제 도로명주소가 필수인 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이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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