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도 법 개정에 반드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21일, 제주자치도 내의 보세판매장 운영자도 총매출액의 일정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에 힘입어 2011년 104만5천명이던 외국 관광객은 2013년 233만3천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대기업(롯데 및 신라)이 운영하는 면세점의 매출도 2011년 1,864억원에서 2013년 4,496억원로 급증했다.
이처럼 대기업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최대수혜를 입고 있지만 인건비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입이 도외로 유출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제주관광진흥기금 등이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면세점은 유치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해외관광객 증가의 이익만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전용카지노의 경우는 이미 일정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고 있어 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12일, 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전히 제주도가 요구해온 도내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추가협의 과정에서도 기재부가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강창일·김재윤·장하나 의원 등과 함께 제주자치도 내에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우남 의원은 “도내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관광수입의 도외 유출을 막고 이를 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와 새누리당도 법 개정에 반드시 동참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