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3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실시하였는데 회의자료중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주목을 끌게 되어 살펴본즉 다름아닌 ‘(가칭) 긴급재정관리제도(일명 ‘파산제’) 도입 추진이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당초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시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이하 지자체 파산제)’라는 이름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명칭으로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대상으로 보고가 되었다. 당초 보고되었던 지자체 파산제의 내용과 크게 다른 사항은 없으나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시 내용은,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사태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도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자치단체 지정 기준, 회생방안 등은 연내 법제화할 계획에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아울러 지자체 시․도 기획관리실장에게 특별당부를 협조하였는데, 우선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통합부채 엄격관리, 재정 투․융자 사업의 객관성 강화, 지방세입 확충 노력 등 선제적인 건전운용을 도모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러한 긴급재정관리제도든, 지자체 파산제든 중앙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법제화 논의까지 되고 있는 계기는 일본 과 미국의 사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인정하는 사안이다.
실례로 일본 유바리시는 주력산업이던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무리한 시설투자로 정책을 펴온 결과 많은 빚을 지게 되어 파산 신청를 하였고, 미국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쇠퇴와 방만한 재정 집행으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물이 폐쇄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복지서비스도 감축하게되었으며 세금도 오르고 많은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면에서는 주민과 직원이 하나가 되어 ‘사직유척협의회’를 구성, 면민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감동의 세무행정 실현과 아울러 주민들이 성실․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조성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키로 하였다. 앞으로 사직유척 협의회의 활약을 지켜봐 주실 것과 아울러 주민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위와 같은 사항이 서로 지켜진다면 우리 도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득이 될 제도로 다가올 것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