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영 표선면 건설담당부서 주무관

하지만 시내로 들어오면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광경이 펼쳐진다.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광고물이 홍수를 이룬다. 특히 올레길 주변 업소들은 누구보다 눈에 띄기 위해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간판으로 뒤덮고, 밤에는 과도한 조명을 사용한다. 도로 위에 세워진 입간판, 에어라이트와 여기저기 붙어 있는 현수막, 벽보들은 통행에 방해를 주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에 따라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이와 유사한 것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불법 광고물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유재산이라 철거 시 반발이 심하고, 모두가 동참하지 않으면 정비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있다.
광고물은 도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는 간판디자인 지원 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디자인을 제공하고, 인허가 절차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광고물은 단순히 크거나 많이 단다고 광고 효과까지 최대화되는 것은 아니다. 작아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간판 하나가 점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제주의 자연경관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만들어나가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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