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치과정에서 나오는 대화 중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와 ‘납부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였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납부시기를 놓칠 염려도 없이 자동차를 납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다시 한 번 그런 기회가 찾아 왔다. 자동차세에 대한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자동차세 3월 연납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인 자동차세 납부방식은 1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는 것이다. 연납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그만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할인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괄로 발송했다. 불과 한 달 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고지서가 또 나왔다는 항의성 전화와 자동차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문의가 적지 않았으나 연납제도의 취지와 세액 절감에 대한 설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었다.
2월 중에는 ‘1월에 깜박 잊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3월이 되어야 다시 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할인율이 2.5% 줄어든다는 설명에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었다.
이제 그 안타까움을 해소할 수 있는 3월이다. 1월 연납을 놓쳐 안타까워했던 분들과 제도의 취지를 몰랐던 분들은 지금 연납을 신청하면 7.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연납 이후는 정기분 부과시기가 도래하니 사실상 할인율이 큰 마지막 기회라 봄이 좋을 것이다.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은 3월이 지나기 전에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할인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할인혜택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고지서를 못 받거나 깜박하고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남은 기간동안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란다.(064-76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