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살다보면 곳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인 것을 종종 보게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런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에는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예전의 토지와 바뀌게 될 환지가 발생하는데 환지권리면적보다 실제로 교부받는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거나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이부분에 취득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익일부터 60일이내 당해 청산금만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우리집 앞마당이 개발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서 청산금을 납부하라 세금을 납부하라 하여 괜히 착잡한 심정을 갖고 계신 시민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항의성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환지청산금에 따른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날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시 아라도시개발지역인 경우 2014. 1. 31자로 환지처분공고를 했다면 다음날로부터 60일째인 4. 2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해당지역 청산금 납부대상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지방세. 성숙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정 제고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함께 따뜻한 애정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