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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들어설 서귀포시 성산읍지구 투지의혹 제기돼...전수조사 실시
제2공항 들어설 서귀포시 성산읍지구 투지의혹 제기돼...전수조사 실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5.11.2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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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발생된 거래내역 투기성 토지거래 전수조사 시작한다.

20일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과 관련 지정 발표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적인 토지거래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 입지로 결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토지 중 40%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2년 이후 발생된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전, 과수원 등 농지는 실소유자 경작여부, 무단 임대 영농 등 농지법 위반 실태등 투기성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제2공항 예정부지로 발표된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 지역의 제주도외 거주자들이 취득한 토지가 3724필지 746만800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산읍 지역 2012년 이후 총 토지 매매량은 ▶ 2012년 1315필지 229만9100㎡ (외지인 579필지 103만3660㎡) ▶ 2013년 1754필지 304만2660㎡(외지인 739필지 132만6117㎡) ▶ 2014년 2349필지 530만307㎡(외지인 1078필지 229만9099㎡) ▶ 2015년(11월 현재) 2954필지 675만1880㎡(외지인 1328필지 280만6567㎡) 로다.

2012년 이후 최근까지 거래된 성산읍 지역의 토지 가운데 도외인이 취득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필지수로는 44.5%, 면적으로는 42.9%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3년동안 도외 거주인들의 토지 취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투기'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성산읍 토지소유 실태를 지번별 조사·분석한 뒤 2012년 이후 발생된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전, 과수원 등 농지는 실소유자 경작여부, 무단 임대 영농 등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 등을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용목적 위반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거래에 따른 각종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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