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할 때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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