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A사무관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가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기금을 출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직 공무원이 제주도지사를 직접 검찰에 고발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향후 검찰의 수사 및 제주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도 산하 모 기관에 근무중인 A사무관은 27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와 제주도 대표자인 우근민 제주도지사,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 그리고 이 법인의 대표자인 S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제주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 (자금을) 출연할 수 없는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에 걸쳐 예산 30억원을 출연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A사무관은 “더욱이 제주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공기관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사장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30억원을 출연하는 편법을 동원, 이를 교육발전기금에 출연토록 지시하고 이를 국제화장학재단이 이행한 것 역시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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