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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 통과
김재윤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 통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2.28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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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에 39개의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은 본업인 농업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등 가사 부담으로 인해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서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여성농어업인이 여성농어업인센터 등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여성농어업인들의 가사부담 등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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