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고]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미리 알고 계세요!
[기고]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미리 알고 계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4.02.26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경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 문경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맡은 이후로 개인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싶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는 정확성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민원인에게는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납부해야 될 세금이 달라지다 보니 민감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청 입장에서는 업무에 신중과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인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필요적 절차일 수밖에 없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법정사무로써, 결정 이전과 이후에 각각 의견청취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간혹 “반영도 안해줄 거면서 의견은 왜 내라고 한 것이냐?”고 역정을 내시는 민원인도 있다. 현실적으로 각종 세금이나 토지보상가격 등 신청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해관계가 근본적인 사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의견이나 이의신청이 결정 가격에 반영되기는 힘들다. 사유가 타당하다는 것은 가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오류, 즉, 부적정한 비교표준지 선정, 부정확한 토지특성 반영, 정당한 사유 없는 지가 불균형 등을 말한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된 건은 모두 감정평가업자의 철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민원인은 이러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제도의 근본 취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고, 행정청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철저한 검증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시는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결정·공시일인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