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국 한경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가소득 안정 및 맞춤형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2006년 도입돼 대부분 농가가 이미 등록돼 있다. 그러나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등록정보도 표준화·체계화 미흡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일제 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제주시에서는 협업을 통해 수요자 편익에 맞게 다양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생활 편익 증대를 도모코자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올해 6월 15일까지 한꺼번에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특히, 금번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들의 품관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방문 접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금번 기회에 신규 신청자는 물론 기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도 변경사항 등을 등록하여 각종 농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농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코자 마련한 기회에 농업경영체의 체계적 관리와 미신고로 인해 직불금을 수령치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등록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농가단위 정책사업과 농가소득 안정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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