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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재윤 의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2.2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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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도 서귀포시)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이로써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지원 대상 대회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로는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를 규정하고 있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의 지원이 현실화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계적으로 위상 있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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