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수시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시배정은 그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수시배정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시배정 대상 사업의 현황·규모·배정내역·집행실적 등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으로 수시배정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수시배정사업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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