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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 알고 있어야!
[기고]“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 알고 있어야!
  • 영주일보
  • 승인 2014.02.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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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수 제주시 세무과

▲ 고광수 제주시 세무과
취득세 실무를 하다보면 주식변동 등으로 인해“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취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 추가 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민들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점주주의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비상장법인이어야 하고, 과점주주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과세대상은 과점주주가 되는 당시의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자산입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이며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액은 법인 소유의 과세물건 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인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에 과점주주 지분율과 취득세율(2%)을 곱한 금액이 취득세가 된다.

다만 법인 설립당시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둘째,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늘어나는 경우다. 직전 5년 이내 최고 지분율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한해 늘어난 지분율 만큼 납세의무를 갖는다. 셋째, 과점주주였던 사람이 주식 매각 등의 사유로 과점주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이전 과점주주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점주주 취득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과세물건소재지 관할 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등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 드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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