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은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긍정의 의미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기만 부당하게 많이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세금은 대가 없이 내는 돈이라는 생각의 오류 때문이다. 더욱이 세제의 불합리성과 간혹 문제를 일으켰던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 등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금의 자진 납부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현대 사회는 국방, 치안 등 기본적 행정수요는 물론 교육·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분야에까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넘쳐나고 있다.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은 조세채권의 확보와 비례한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복지수요 증가,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 늘어나는 세출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를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온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개별 전화 납부독려 등을 실시하고, 각 읍면동별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하여 현장중심의 징수활동 강화와 더불어 체납 사유별로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적인 제재조치와 급여·금융자산의 압류·추심,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별도 구성하여 번호판 영치도 강력 전개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체납액 납부를 이행할 시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해 주고 있기도 하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기한 내 납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혹시 본의 아니게 밀린 세금이 있다면 자발적인 납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