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새누리 제주, “민주당, 도민사회 저항에 직면할 것”
새누리 제주, “민주당, 도민사회 저항에 직면할 것”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2.16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한 선거구안은 생활권역과 지역정서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판단된다.“

새누리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18일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구남동 선거구 조정안 조례에 대해 부결처리 움직임이 있다”며 “이번회기에 상정되는 선거구 획정안 조례는 지난해 이도2동 갑 4선거구에 포함되었던 구남동(48통)을 이도2동 을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렇게 조정한 것은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생활권역과 지역정서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특히 학계, 시민단체는 물론 도의회 추천인사까지 포함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수차례 회의 끝에 내놓은 결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리당략적으로 자당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를 짜 맞추려고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안 자체를 부결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처사는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도민이 부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의회만능주의에 빠진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 제주도당은 “만약 도민사회의 의사에 반해 민주당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획정안 조례를 부결 처리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당은 “도민사회는 허울뿐인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참정권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가 금번 제314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선거구획정위에서 권고한 획정안 조례를 원안 가결처리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강력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