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신구범 전지사, ‘농산물 적정가격 보상제’도입 주장
신구범 전지사, ‘농산물 적정가격 보상제’도입 주장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2.12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구범 전 지사는 12일 오후 작금의 양배추 처리난에 대한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림지역의 양배추 수확작업 현장과 농협을 방문했다.

이 방문에서 신 전지사는 “현재 제주도정이 실행하는 처리난 해소대책인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적용 작물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대책”이라고 진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근본적 대책으로는 생산비에 농업이윤을 포함한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한 “산지폐기 수매가 2330원은 생산비(약 32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제주도 재정을 긴급 투입하여 생산비 이상으로 수매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포전거래된 양배추와 농가가 직접 작업하는 양배추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