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화 한경면사무소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잃어버린 동물들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절차는 소유자가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으로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전자인식표(전자칩)를 동물의 체내에 시술하면 된다. 다른 방법은 읍면사무소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거나 데리고 오지 못할 시 등록동물 사진 촬영 후 방문하여 전자태그(목걸이)를 부착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지금 등록하면 수수료도 면제된다고 하니 신속한 등록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물등록이 이루어지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유기동물 발생시 전문 구조·포획반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등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이다. 또한, 경제사정 및 질병감염 등의 이유로 버려져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켜 도민안전은 물론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와 가족으로 평생을 함께 할 반려동물들이 모두 등록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양육되어지고 동물복지가 향상되어 서로가 공생공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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