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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건축민원도움센터
[기고]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건축민원도움센터
  • 영주일보
  • 승인 2014.02.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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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형 제주시 건축행정과

▲ 김문형 제주시 건축행정과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하도록(건축법 제23조 제1항)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에 한하여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설계도면 작성 능력이 없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함으로써 많은 비용(200만원 ~ 300만원 정도 소요)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1998년부터 건축민원도움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는 건축물 신축은 공장85㎡미만, 창고200㎡미만, 축사400㎡미만, 증축․개축은 85㎡미만에 대하여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조사한 후 설계도면 작성은 물론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를 대행해 줌으로써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2,016건 약 60억원의 실질적 경비 절감효과를 안겨줌으로써 시민들의 호평속에 편의시책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 건축행정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시 아직도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 무료로 도면작성 등 행정절차를 대행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어 홍보부족에 대해 반성을 해본다.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주민들이 건축민원도움센터가 있는 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얼마나 우리시를 원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열을 올려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는 건축민원도움센터에 대한 시민 홍보강화는 물론 더욱 더 분발하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건축행정을 운영하여 손톱밑의 가시, 신발속의 돌멩이를 빼주는 위민행정 구현으로 행복한 시민, 살고 싶은 제주시를 만드는데 더욱 땀흘려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건축관련 각종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과 투명한 건축행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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