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해마다 1~2월이 되면 전국 자치단체 세무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재산압류는 기본이며, 급여 및 예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한다. 이런 과정에서 체납자들과 마찰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폭언으로 이어져 징수상황이 난감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역지사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제때에 세금 납부를 못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가 항상 금전적 여유가 있어서 세금을 잘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어쩌면 체납 없이 1년을 보내면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는 자부심으로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체납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 잠시만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서 왜 그런 처분을 내렸는지를 알아보고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납부를 한다면 연초에 세운 계획 한 가지를 기분 좋게 실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납세자에게 보다 더 상세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혹시, 나는 체납되고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지 못한다면 적어도 체납 납부 독려 전화에 성실히 응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화를 내거나 폭언을 통해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납세자는 성실납부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더 나은 정보와 친절한 상담을 통해 노력한다면 체납액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