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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나비효과와 풍수해 보험의 관계는?
[기고]나비효과와 풍수해 보험의 관계는?
  • 영주일보
  • 승인 2014.02.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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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나비효과’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서울에서 살랑이는 나비의 날개 짓이 북경에 폭풍우를 몰아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 기상 관측 실험에서 초기 값의 미미한 변화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비효과’ 개념이 창안되었다.

최근 들어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제주특별자치도는 192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인 59일간의 가뭄으로 농축산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위력이 전반적으로 커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초대형 태풍, 가뭄, 홍수, 해일 등의 기상이변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다.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예외가 아닐 것이다. 국가태풍센터 통계자료에 의하면 과거 태풍 중 9월에 발생한 루사, 매미, 나리 등에 의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 민관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주민들은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이 절대 필요하다.

“풍수해 보험”은 2006년부터 시작한 정책보험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62%까지 지원하고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최고 90%의 자연재난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재난관리제도이다.

앞서 말한 ‘나비효과’의 의미는 미미한 변화가 커다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풍수해 보험” 가입이란 작은 실천을 통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커다란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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